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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알뜰폰에 앉아서 당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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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없어 국내 사업 가능
"중소기업 육성 제도 되레 독"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구글의 국내 알뜰폰(MVNO) 시장 진출 여부에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5(MWC)'에서 미국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알뜰폰 사업이 가능하다.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현행법상 별정2호 또는 별정4호로 등록만 하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또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별정4호)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알뜰폰 사업자가 내는 비용(도매대가)도 원가를 따져 정부가 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만들 때 중소ㆍ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통사들이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빌려주는 것을 회피하거나 비싼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구글이 한국에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SK텔레콤에 저렴하게 네트워크를 빌려줄 것을 요구해도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중소 및 영세 사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든 법이 구글 등 글로벌 공룡 정보통신(IT)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경우 중소 및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구글과 함께 애플도 아이폰을 위한 특화 MVNO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알뜰폰 업계가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중소 및 영세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기업 혹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의무제공해야 하는 조항은 2010년 3년 일몰제로 신설됐으나 2013년 한차례 연장돼 2016년에 다시 존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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