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분으로 출석 예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분식회계 등으로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도 잡은 상황이다.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외에도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몸통 격인 성 전 회장 측은 당초 출석을 내주로 미루려 했으나 검찰과 조율 끝에 3일 출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해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비자금의 조성, 분식회계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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