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1학년생 A군(16)이 동급생 B군(16)의 오른쪽 허벅지를 커터 칼로 찔렀다.
상처를 입은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2바늘을 꿰맸고, 다행히 치료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합의와 상관없이 긴급 사안으로 판단해 A군을 등교 정지 조치했다"며 "오는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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