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국토교통부가 해안·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5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제출받아 용역 시행 중인 국토연구원 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또 진흥지구에 선정되면 민간투자가 쉽게 이뤄지도록 취득세·등록세 면제,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대체산림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이상의 세·재정 지원 사항이 법령 개정 시 반영되도록 해줄 것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선정될 시범모델 적지로 예상되는 요건은 지구 특성과 입지 여건의 적합성, 민간투자자 유치 등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개발사업의 파급 효과 등이다. 대상지 내에 개별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특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4월 중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여수 백야도 외국인 전용 위락지구와, 여수 첼린지파크 관광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도시자연공원 등 개별법 규제로 민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무안해양헬스케어 사업지구 등 3개소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선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연말까지 연구용역 과정에서부터 법령개정이 될 때까지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추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예비 대상지도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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