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자동화기기(CD·ATM)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1일 7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간 미사용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한도가 1일 기준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단, 본인이 실명증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줄었지만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 등에서 불법광고를 통해 100만원 내외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포통장이 이번 조치로 25% 가량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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