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조작으로 사기대출·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 전 회장을 9500억대 분식회계와 25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ㆍ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받은 회삿돈 등을 횡령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점도 확인했다. 성 전 회장은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부터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성 회장은 조사실에서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달 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각종 로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 때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남기업은 공기업으로부터 자원개발을 위해 대출할 때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정치권의 압력으로 금감원과 채권단이 경남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특혜를 줬는지도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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