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정도)는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다.
당초 경찰에서는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무고 전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 "학교 찾아간다니 밥과 차만..."과 같은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내렸고 재판부 역시 이 지적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