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구간별로 보면 5500만원 이하가 1361만명(비중 84.1%), 5500만~7000만원은 114만명(7.0%), 7000만원 초과 144만명(8.9%)으로 전년의 1387만명(84.8%), 110만명(6.7%), 139만명(8.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상 세법개정시에는 평균 세부담 추정방식을 주로 활용하지만, 이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2013년 세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2011년 귀속자료를 기준으로 290개로 세분화된 급여구간별로 공제항목 등 상세한 통계자료를 사용해 세수효과를 분석했다.
이번 전수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급인원과 세액은 각각 999만명, 4조59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만명, 550억원이 증가했다. 추가납부인원은 316만명으로 117만명 감소했고, 세액은 2조원으로 3252억원 늘어났다.
이번 전수조사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뿐 아니라 특수한 사례까지 모두 포착할 수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로서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120만1000원의 세부담을 경감받는 사례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문 세제실장은 "그동안은 290개 구간을 나눠서 구간 평균치로 추계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특별한 사례까지는 모두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보완 발전하면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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