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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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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방·공유·소통·협력 바탕으로 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8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열고 대표과제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외 상표브로커 행위,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바로잡기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은 8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점추진과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교수, 변리사, 기업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이뤄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에선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특허청은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주는 비정상적 ’상표브로커행위’를 없애기 위해 직권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정상화방안을 마련, 실행했다. 결과 상표브로커행위가 비정상이란 인식이 퍼져 부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신청이 줄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막았다.

올해는 지난해 대표과제인 ‘상표브로커 근절’을 이어가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에서의 상표브로커 피해예방, 특허허위표시 막기 등의 내용을 추가해 ‘국내·외 상표브로커 행위,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관행 개선’을 대표과제로 뽑아 중점 추진한다.

외국상표브로커 피해사례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를 무더기로 무단 선점해 로열티를 달라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허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절된 것을 등록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특허표시를 들 수 있다.
특히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방향을 ‘정부3.0 틀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분야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의 정상화’로 잡아 정상화를 꾀하는 모든 과정에 개방·공유·소통·협력 및 국민참여기회를 늘린다.

특허청은 정상화 과제를 찾기 위해 변리사·기업인 등 정책고객에게 다가가고 기업단체와의 간담회도 여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정상화과제의 추진상황을 정부의 정상화공식누리집(www.normal.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추진단계의 과정을 국민이 알 수 있게 한다. 정상화과제가 끝난 뒤에도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듣고 국민들 목소리를 다시 정책에 담아 비정상적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관리한다.

체계적·전략적 홍보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상황을 알리고 정상화 추진에 있어 산하기관·유관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정상화정책을 늘려 펼친다.

목성호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과장)은 “협의회를 통한 의견 및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과 대표과제 세부추진전략을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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