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에 따르면 서씨는 '20년 동안 무상기증의 명목으로 조국(북한)에 드나들면서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기관은 "공화국법의 관대성과 산드라 서의 연령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그를 공화국 경내에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의 구체적 나이와 최근의 북한 체류 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보도되지 않았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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