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의 이율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은행 신용심사 승인자에 대해 5월1일까지 접수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으로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융자가 가능하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제외, 재산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제외된다.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
향후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립의지, 사업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의거해 최종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해 구는 1억55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계속되는 내수 경제 침체로 여전히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이 많아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기금을 융자하게 됐다”면서 “이번 융자 지원이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밑천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2116-366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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