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에 의문시 되는 경우 별도의 특검을 둬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특검 후보자를 결정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의결할 수 있다.
여야 추천위원과 법무부 차관 등이 추천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통상 여야에서 1명씩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상설특검법 논의과정에서는 추천위에서 합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각각 상대편에서 반대하는 후보자라도 특검 후보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고른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추천 받은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60일 이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한 뒤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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