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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성완종 盧 정부서 두차례 특사,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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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첫번째 사면을 받은 2003년 5월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돼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라며 "이를 통해 볼 때 문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2차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의 눈을 속인 밀실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당시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6일정도 연기하면서 법무부와 의견 조율했다. 결국 법무부는 청와대의 강요에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에 걸친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법무부의 의견이었는지,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선 "인수위의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히면 쉽게 되는데 그것을 안 밝힌다"며 "저희들은 MB(이명박)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요청이란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저쪽(야당)에서 밝히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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