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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기업·자치단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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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민간 기업과 일선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도는 부서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파악한 뒤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생활임금 도입 자치단체에는 각종 평가 때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현재 성남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하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에게 3월1일 자로 소급 적용했다.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의 122%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2만3000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 11만1000∼24만5000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도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300명이 혜택을 본다. 시행 시기는 예산편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로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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