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월∼2013년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고, 이 중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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