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35만 7천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22개 시군별로 30일 일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광양 5.38%, 담양 5.12%, 고흥 4.70% 등의 순으로 올랐다.
주요 상승 요인은 주택 신축 및 개발 예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높고,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도 한몫 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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