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 연말부터는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등도 법원 경매장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특정동산저당법은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만을 저당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특정동산저당법에 새롭게 포함된 대상의 경매 등 집행 절차 근거 규정이 담겼다. 법무부는 "레저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경량항공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 자금 융통이나 사업 확장의 길이 막혀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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