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민 하모씨가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에서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씨는 재빨리 승강기 문을 밀치고 바닥으로 뛰어내려 승강기와 내부 천장 사이에 끼는 사고를 피했다.
가까스로 큰 사고를 모면한 하씨는 "바닥에 떨어져서 다행이었다. 만약 어린아이나 노인이었다면 추락사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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