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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문에 사람 몸 낀채 작동…"추락사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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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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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민 하모씨가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에서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씨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고 하자 승강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 이에 하씨는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걸려 넘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았다.

하씨는 재빨리 승강기 문을 밀치고 바닥으로 뛰어내려 승강기와 내부 천장 사이에 끼는 사고를 피했다.

가까스로 큰 사고를 모면한 하씨는 "바닥에 떨어져서 다행이었다. 만약 어린아이나 노인이었다면 추락사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았음에도 출발하는 사고는 장비 하나만 설치하면 막을 수 있다. 2000년 안전장비 장착이 의무화 됐으나 이번 사고가 난 승강기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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