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지만 "어버이날은 '법정기념일'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 단 한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을 하루 추가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것이 아니다"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퇴색되어가는 어버이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훌륭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앞서 전 최고의원은 2013년 7월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되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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