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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수 배출 관행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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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올해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등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포함해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등 국무조정실의 핵심과제 4개와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등 부처관리과제 18개다.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과제는 친환경 위장 제품이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의 의욕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과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라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702개 제품 중 46.4%인 326개가 친환경 제품 광고 표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제품 구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불법 폐부 배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다량·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제도개선, 폐수배출업체 기술지원 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설계농도 보다 높은 폐수가 유입되는 인천 승기, 광양 중앙, 대구 달서천 등 3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또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특별단속하며,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의 농산물 부산물 활용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해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부처관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은 "환경분야의 나쁜 관행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정상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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