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4.5%만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9% 모두를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일생동안 평균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매월 27만원(직장인은 13만5000원)을 납입하는 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평생 연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사람은 40년간 소득 300만원의 4.5%인 13만5000원을 보험료로 낸다.(물론 회사는 이만큼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점이 되면 자신이 평균소득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받는 돈은 물가에 따라 금액이 인상된다.) 은퇴 후 오래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꽤 쏠쏠한 노후보장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가 등의 변수를 제외하고 40년간 매월 27만원(회사부담 포함)을 국민연금으로 낼 경우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1억2960만원이다. 이후 65세가 되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원씩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수령한 뒤 20년간 살 경우 받게 되는 돈은 2억8800만원이다.(물론 이같은 계산은 물가와 소득재분배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순화한 금액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수급자들의 보험료와 함께 이 보험료를 운영해 발생한 운영수익으로 지급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구조다. 2013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74만명, 징수 보험료는 약 31조원이다. 반면 이해애 보험료로 나간 돈은 약 363만명에 13조1000억원 뿐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누적 국민연금 징수액은 331조원인데 지급된 돈은 91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는 일시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추산에 따르면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 1988년 도입된 연금제도가 성숙화 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역시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43년 국민연금 기금이 2561조원까지 늘지만 이후부터는 줄기 시작해 2060년쯤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기금운용수익률도 떨어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기간이 2060년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1998년과 2007년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수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줄였다.
더욱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입자 평균기간이 길지 않아 실질적으론 23%에 불과하다. 40% 수령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0년간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같인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조차도 2020년이나 2030년이 되도 개인 연금 수급액은 명목소득의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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