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이 고갈되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거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경우 법률에 국가가 부족한 액수를 메우는 보전금 조항이나 국가 지원·부담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료가 국가에 의해 강제 징수되고 있음에도 국가가 급여 지급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연금이 고갈되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온 것도 향후 정치권이 국민연금법 손질을 통해 정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지급 주체를 공단이 아닌 정부나 국가로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503조원)와 지방정부(27조4000억원)의 부채를 합친 협의의 국가채무(D1)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인 530조5000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금도 국채 발행으로 세수 펑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복지 등이 늘어나면서 생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8.3%)는 지난해 경제성장률(3.3%)에 비해 훨씬 빨랐다.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줄인 미래 재정적자가 국민연금으로 다시 늘어난다면 재정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걷는 셈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에다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광의의 국가부채(1211조원) 가운데 공무원연금(523조8000억원)과 군인연금(119조8000억원) 충당부채를 합한 액수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체 나랏빚의 53%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60~70년 이후의 연금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면 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는데 이걸 다시 올리자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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