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영본부를 독립된 조직인 공사로 분리하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공사는 자본금이나 정부출자가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한다.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공사를 추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신설되는 공사는 사장(CEO/CIO)과 감사 등 모두 6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 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연금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원장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물론 재정 목표를 세우고, 보험료 인상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신설 공사의 기금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맡는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금융투자 전문가 11명이 기금 자산운용을 총괄한다는 것. 투트랙 형식(정책부문 및 기금운용부문)으로 신설 공사를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 복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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