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동조합은 이날 '금투협 노조위원장 중징계 결정에 따른 반박문'을 내고 "금투협 노조는 금감원의 중징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됐다는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내부 규정도 금투협과 같이 노조 상근자에 대해 외부 파견으로 간주해 신고를 유예해주고 있고 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한 경우 매매 내역을 일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금투협 노조는 또 "자기매매 금지 규정은 트레이딩 부서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또는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 직원이 고객의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금투협의 업무는 자기매매 금지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금투협 노조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금투협 길들이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매매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현직 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가하는 금감원, 금융위의 태도는 이 땅에 더 이상 노조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직원 신분에서 소송을 통해 금감원의 처사가 부당함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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