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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주식 매매' 금투협 노조위원장·집행부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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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억대 주식 매매 적발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총 사퇴한다.

금투협 노동조합은 이날 '금투협 노조위원장 중징계 결정에 따른 반박문'을 내고 "금투협 노조는 금감원의 중징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됐다는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 노조는 "금투협은 내부 규정에 따라 노조 상근 간부 및 파견 직원은 금융투자 상품 매매 신고 의무가 유예된다"며 "이 기준은 지난 수년 동안 금감원의 감사와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이미 금감원이 내부 규정에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호찬 금투협 노조위원장이 신고 의무를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임기 후에 신고하라는 내부 규정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금감원의 내부 규정도 금투협과 같이 노조 상근자에 대해 외부 파견으로 간주해 신고를 유예해주고 있고 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한 경우 매매 내역을 일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금투협 노조는 또 "자기매매 금지 규정은 트레이딩 부서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또는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 직원이 고객의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금투협의 업무는 자기매매 금지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노조위원장의 투자금은 전세금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6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그 금액이 10년 된 계좌를 통해 투자된 것이며 종목을 바꾸면서 최대 9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45세의 금융업 종사자가 전세금을 받아 투자한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강조했다.

금투협 노조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금투협 길들이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매매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현직 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가하는 금감원, 금융위의 태도는 이 땅에 더 이상 노조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직원 신분에서 소송을 통해 금감원의 처사가 부당함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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