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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병원과 손잡고 소외계층 의료비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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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성동구와 관내 의료기관 11곳 진료비 할인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5일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지역내 의료기관과 진료비 할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의료직능단체(성동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병원급 민간의료기관(한양대병원, 서울마이크로병원, 서울연세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프라임병원, 제인병원) ▲공공의료기관(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11곳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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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은 의료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간 공동노력(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성동형 의료복지 연계에 따른 환자의뢰와 의뢰환자에 대한 상호간 의료정보 공유, 상호간 협력기관 안내 및 홍보 등이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성동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소외계층이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용의 20%를 감면 받게 된다.

할인혜택은 치료목적에 한한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선뜻 진료받기 어려운 MRI검사, 치과보철, 임플란트 등 고가진료도 감면 대상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개소에 맞춰 7월부터 하게 된다.
의료복지 지원대상은 성동구 복지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수당수급자 또는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도움을 요청한 주민 등 약 11000 명이다.

금호동 서울중앙병원 허장원 병원장은"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성동구의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협약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성동형 의료복지 TF팀을 구성해 의료직능단체와 병원들을 찾아가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성동형 의료복지체계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의료기관에 감사하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로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접근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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