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11월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2016년부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를 위해 서구는 국비 등 사업비 6885만원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스시설 개선이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가정 30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설개선이 되지 않은 LPG 사용가구는 구청 녹색환경과(062-360-7315)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1년 395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929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