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예비군 훈련소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23)씨가 이달초 길이 1m짜리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일본 도검(刀劒)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해 이달 1일 승인을 받았다.
경찰 측은 "이 과정에서 양도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양도자가 검술사범인지, 최씨가 실제로 진검으로 수련을 하려 했던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0월 전역한 최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됐고 GOP(일반전초) 배치 20일만에 다른 부대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사고 전날 남긴 유서에서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GOP(일반전초) 때 다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게 후회된다", "수류탄, 한 정 총 그런 것들로 과거에 (살인과 자살을) 했었으면 (하는) 후회감이 든다"고 적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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