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해 업무에 대한 정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분야에서 6개의 미흡한 부분이 적발됐다.
그 결과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해오던 사실이 적발됐다. 본부 및 일부 산하기관은 일반수용비를 쓸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지출해야 했지만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주의, 환수 조치를 내리고 행정인사과에 주의 통보를 내렸다.
아울러 민원을 접수하면 14일 내로 처리 하고 서신민원의 원본을 관리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부서가 미준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전 부서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 측은 "예산집행ㆍ회계처리,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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