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도 된다.
지원이 확정된 지자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이메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류ㆍ현장ㆍ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하반기에 사업 진행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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