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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핀테크 협업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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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문제 불거져도 면책권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향후 핀테크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가이드라인만 지켰다면 면책권을 주겠다는게 골자다.

20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 국장은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보니 금융사들이 책임문제를 의식해 협업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말이 많았다"며 "핀테크와 협력을 추진하는 금융회사들의 업무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업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우려하는 건 해킹이나 피싱, 보안 등 핀테크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핀테크와 협력을 추진했다가 예상못한 사고라도 벌어지면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몸을 사리는 것이다.

도 국장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만 따랐다면 향후 문제가 불거져도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금융회사들도 핀테크와의 협업에 적극 나서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국내 핀테크 상황을 두고 생태계 조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며, 남은 건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해 해외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수의 금융회사 및 정보통신(IT) 회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 내달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법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내는 온라인투자중개업 등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또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오는 12월 출범한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참고-본지 5월13일 1면) 금융위는 이와 관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자금융업 등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62개사였던 전자금융업체는 현재 74개사에 달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센터와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늘려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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