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 선거 때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등 3명 선거현수막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아우디 차량 파손, 성동구 4125만원 배상...성동구 정몽전 전 후보 등 3명에 대해 일부 책임 있다고 보고 조만간 동부지법에 구상권 소송 낼 예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선거현수막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인근 아우디를 파손시켜 피해자와 손보사가 "게시대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며 성동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승소했다.
게시대는 바로 앞에 있는 아우디 A8차량을 덮쳐 차량 선루프를 뚫고 들어갔다.
이 사고로 조수석 뒷좌석에 모 부동산투자회사 대표가 앉아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성동구는 "게시대는 성동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 전 의원 등 3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들 후보들도 일부 책임이 있어 구상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20일 "당시 정몽준 후보와 김종곤 성동구의원 후보 등 3명에 대해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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