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사장 시절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지시 혐의…포스코그룹 수뇌부로 수사초점 이동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인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 수주를 약속하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정 전 부회장이 구속수감될 경우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수사는 그룹 수뇌부 쪽으로 초점이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준양 전 회장의 경우) 아직 소환하기 전까지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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