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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혜화경찰서 다시 짓는다…지구단위계획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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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혜화경찰서 다시 짓는다…지구단위계획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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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혜화경찰서 내 주차장 부지 등에 새로운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인 인의동 48-57번지는 총면적 4955.6㎡ 중 일부인 3230㎡가 지난 1940년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혜화경찰서 주차장과 부속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다.
반면 혜화경찰서는 최근 치안수요 증대와 건축물 노후로 인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폐지하고 새로이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신축 건물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최고 600%까지 허용되며,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경찰행정력 강화와 치안서비스 증진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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