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혜화경찰서 내 주차장 부지 등에 새로운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인 인의동 48-57번지는 총면적 4955.6㎡ 중 일부인 3230㎡가 지난 1940년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혜화경찰서 주차장과 부속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폐지하고 새로이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신축 건물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최고 600%까지 허용되며,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경찰행정력 강화와 치안서비스 증진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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