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회사 상무 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에게 돈을 건넨 하도급업체 임원은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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