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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유자더라도 물리적 관리의무 없다면 배상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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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면 화재로 인한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5민사부(부장판사 김성대)는 빙그레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한은행ㆍ창고관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화도물류센터 냉동창고 건물에 빙과ㆍ유음료를 보관하는 계약을 A창고개발업체와 맺었다.

A업체는 이후 창고를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인 H사에 매도했다.

H사는 또 부동산 보관과 관리업무를 신한은행에 맡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줬다. 신탁 법리상 신한은행이 창고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빙그레 소유한 빙과류 26만개ㆍ생크림 1만8200톤 등이 불타 없어졌다. 빙그레는 총 9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빙그레는 신한은행이 사건의 실질적 임대인으로서 물리적 유지보수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창고의 공작물 소유자로서 유지ㆍ보수ㆍ관리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H와 신한은행의 신탁 계약에 창고 처분 등 처분 권한만 명시돼 있을 뿐 물리적 관리에 대한 의무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H사가 시설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와 창고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면 피고 신한은행이 창고에 대한 물리적인 유지ㆍ보수 책임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S창고관리업체가 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빙그레가 가지는 S사 채권금액을 68억93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40억6457만원을 다른 창고업체 등이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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