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입점·납품 업체 보호 차원
공정위는 31일 "롯데쇼핑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창원시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 업체에 대해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백화점 마산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부산 센트럴스퀘어점의 영업 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시 롯데백화점은 창원지역 백화점시장 점유율이 64.2%로 뛴다. 2위 사업자의 점유율과 25% 이상 차이 나는 독보적 1위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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