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남부지법원장, 최보원 판사 등 다양한 생활법률 및 인문학 법률 특강을 통해 주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이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6월3일부터 ‘현직판사가 들려주는 릴레이 법률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70명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강의 시작 2주전 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첫 강좌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사재판 상식’에 대한 생활법률 강좌로 남부지방법원 최보원 판사가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구는 생활속에서 유용한 ‘생활법률’ 강좌를 매달 1회, 릴레이로 편성, ▲7월에는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심의 형사재판 ▲8월에는 ‘독촉 및 조정’에 관한 민사재판 ▲9월에는 ‘부동산경매?임대차’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6월15일에는 법률 인문학 특강을 준비, ‘법원은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는가?’ 라는 주제로 윤성근 남부지방법원장이 강의에 나선다.
주민 및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특강은 ‘재판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뿐 아니라 ‘전관예우는 존재하는가?’,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그동안 궁금한 것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평소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이번 법률 특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법률 내용을 습득, 생활속에서 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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