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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현직 판사가 들려주는 릴레이 법률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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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남부지법원장, 최보원 판사 등 다양한 생활법률 및 인문학 법률 특강을 통해 주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법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창이 된다. 그만큼 법에대해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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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6월3일부터 ‘현직판사가 들려주는 릴레이 법률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부지방법원 현직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릴레이 법률 특강은 6월부터 4개월 동안 펼쳐질 예정으로 형사·민사재판 및 법률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강의로 구성돼 있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70명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강의 시작 2주전 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첫 강좌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사재판 상식’에 대한 생활법률 강좌로 남부지방법원 최보원 판사가 나선다.
특히 이혼이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에 관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참석한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곁들인다.

이를 시작으로 구는 생활속에서 유용한 ‘생활법률’ 강좌를 매달 1회, 릴레이로 편성, ▲7월에는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심의 형사재판 ▲8월에는 ‘독촉 및 조정’에 관한 민사재판 ▲9월에는 ‘부동산경매?임대차’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6월15일에는 법률 인문학 특강을 준비, ‘법원은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는가?’ 라는 주제로 윤성근 남부지방법원장이 강의에 나선다.

주민 및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특강은 ‘재판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뿐 아니라 ‘전관예우는 존재하는가?’,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그동안 궁금한 것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평소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이번 법률 특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법률 내용을 습득, 생활속에서 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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