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출근하는 여성의 얼굴을 겨냥해 납탄을 쏘고 도주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내걸었다.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31일 공개했다.
납탄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김모(26)씨도 용의차량 사진을 보고 범행 현장에서 목격한 도주 차량과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9일 오전 7시 20분에서 8시 사이 산마루 찻집 일원 산복도로를 통과하면서 범행을 목격했거나 단서가 있는 분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범행 현장 주변을 통과한 블랙박스 장착 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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