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동구, 외국인 소유 토지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앞으로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 취득신고 해야함을 널리 홍보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2009년6월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 계약 외 상속·판결·경매 등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 하려고 할 경우에도 6개월이내 외국인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2100여만원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체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을 널리 홍보하여 신고해태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