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전해철, 김태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국회입법권 침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날 언급된 사례는 11건의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과 예외적 사례 3가지였다.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령 몇몇 조문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그 위원회조차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인력 범위와 국가기관 파견 공무원 범위, 활동 기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무원 파견문제와 관련해 "세월호특별법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맞춰서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행정지원실장 이하는 무소불위의 실장 직위를 만들어 위원회 통할하는 직책을 만들고 조사1과장은 별정직이 아닌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한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의료법과 관련해 "의료법 49조는 부대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 60조를 통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데하는 것은 의료범위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은 국회법 98조 2를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부가 훼손해온 입법권을 회복하고 행정국가로 가는 경하는 경향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삼권분립의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진일보를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법률이 위임하거나 범위를 정한 것을 위배하는 어떤 행정입법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위헌을 운운하면서 마치 이러한 국회법의 당연한 규정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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