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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권 침해 행정입법' 사례 소개…"국회법 위헌 논란 반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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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상위법과 배치되는 행정입법 사례 등을 소개하며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왜 필요했는지 여론전에 나섰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전해철, 김태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국회입법권 침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날 언급된 사례는 11건의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과 예외적 사례 3가지였다.
이날 언급된 상위법과 어긋난 시행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 법적 근거 시행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학교보건법 관련 장관 훈령 △의료법 시행규칙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 노동관계조합법 시행령 등이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국가재정법 시행령△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등이 별도 사례로 소개됐다.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령 몇몇 조문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그 위원회조차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인력 범위와 국가기관 파견 공무원 범위, 활동 기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무원 파견문제와 관련해 "세월호특별법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맞춰서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행정지원실장 이하는 무소불위의 실장 직위를 만들어 위원회 통할하는 직책을 만들고 조사1과장은 별정직이 아닌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한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현행법상 학교가 아니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법령 소관을 넘어서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통한 누리과정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입법이 명백히 상위법을 위반 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의료법과 관련해 "의료법 49조는 부대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 60조를 통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데하는 것은 의료범위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은 국회법 98조 2를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부가 훼손해온 입법권을 회복하고 행정국가로 가는 경하는 경향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삼권분립의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진일보를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법률이 위임하거나 범위를 정한 것을 위배하는 어떤 행정입법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위헌을 운운하면서 마치 이러한 국회법의 당연한 규정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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