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란 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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