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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여야 합의만 보면 거부권 논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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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여야 합의만 보면 거부권 논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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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대학교 특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 있다 없다만 여야간 합의를 보면 앞으로 거부권이 어떻다 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며 "그걸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의 대화 방식을 묻자 "1차는 원내대표끼리 해야 한다"며 "모든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당정협의 회의론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를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새로운 수습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도 국회법 개정안 도입에 대해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확대·왜곡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 입법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성은 당청 싸움도, 당내 갈등도 아닌 법리 싸움이다.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표는 "만약에 새정치연합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 홍보수석은 강제성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판결을 내려서 다시 우리에게 연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판결 내릴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니 법의 효력이 발생되고 난 후 행정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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