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 병원을 거명하면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들어와 통제 중이라고 주장하거나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는 주장 등을 대표적인 유언비어 사례로 거론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관련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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