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현재 순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652건 29백만 원이며 미환급금 대부분이 3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환급금은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말소·이전, 국세 경정 등으로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돈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순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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