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의결했다.
자료 검증에는 의원 보좌진 참석이 불허되며 열람 사무실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특위는 또 검증 결과 공개대상인 수임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한 항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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