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작년에 산림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변상금이 전년보다 90배 늘었고, 결손처분액 중 시효완성 및 징수 대상자 사망으로 걷지 못하게 된 변상금이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및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 등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결손처분이란, 징수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사망,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변상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수 포기다. 더군다나 작년 결손처분액 16억 원 중 2/3 이상(67%)이 변상금의 시효완성 및 대상자 사망말소여서 산림청의 늑장 대처가 원인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경제난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손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상금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징수 포기는 산림청의 징수 노력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다른 예산을 쥐어짜는 것보다 변상금의 수납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산림피해를 줄이는 방안임을 산림청은 늘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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