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검찰, 보강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와 심문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2억원이 성 전 회장의 19대 총선 공천헌금일 수도 있고, 김씨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청포럼 활동 등으로 20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면서 2억원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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