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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정무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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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낙마할 경우 법무장관직 사의"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정무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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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8일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되지 않고 낙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풀어갈 복안이 있는지 물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률적 문제 전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만성 담마진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황 후보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그러나 군 면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분이, 군을 면제 받을 정도 두드러기심한 분이 다음해 바로 사법고시 패스한단 정신력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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