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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년간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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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는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 사용금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90일에 불과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및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 1만49926건의 이용중지 요청을 했으나, 이 중 511건은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금감원은 "중지됐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불법 대부 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됐던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입자측이 동일한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로서 이용중지가 사전통지된 경우,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도 금지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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