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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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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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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9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됐다.

이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농촌과 고락을 함께해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며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이은방, 박춘수, 김옥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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